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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화)부터 2026년 5월 25일(일)까지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 총지원금액 | 하절기 지원금액 |
1인 가구 | 295,200원 | 40,7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58,8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 하절기 지원금액은 여름철에만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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