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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희소식 에너지 바우처 이렇게 신청하세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하나의 바우처로 통합 지원되며,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화)부터 2026년 5월 25일(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 지원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
-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총 지원금액하절기 지원금액
1인 가구 | 295,200원 | 40,7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58,8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 하절기 지원금액은 여름철에만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 하절기(7월 1일 ~ 9월 30일):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동절기(10월 1일 ~ 다음 해 5월 25일):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여 사용
✅ 유의사항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했으니 가가운 주민센터에 문의후 신청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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